나은 척추 Clinic

나은 척추 교통사고 Clinic은 지난 2005년 3월 개원하여 Tropicana와 Eastern이 만나는 지역에서 처음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. 저희 환자분들의 구성은 한국분들이 60% 그리고, 이 외 백인, 히스페닉 및 중국, 필리핀 인구들이 나머지 4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곳 라스베가스 교민 분들의 탁월한 안목과 판단의 결과로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 그 기대에 부흥하고자 교민분들의 주요 거주 지역인 West 지역으로 지난 2008년 4월 확장이전하게 되었습니다.

교통사고 후 형식적인 치료는 회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제 저희 나은 척추 교통사고 Clinic 을 방문하십니다. 저희 병원은 최상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읍니다. 풍부한 경험과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신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나은 척추 교통사고 Clinic 을 오늘 만나십시오.

2017년 개원 12주년을 맞은 저희 나은 척추 교통사고 Clinic은 이제 라스베가스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척추 Clinic으로서 지속적으로 교민 여러분들의 건강 증진과 사고 관련 각종 편의를 도모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. 계속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.

운전시 혹은 자동차에 구비해 놓아야 할 서류들 (없을 경우 ticket을 받을 수 있습니다.)

  • 운전자 면허증 (Driver's License)
  • 운전 차량 보험증서 (Proof of Insurance)
  • 운전 차량 등록증 (Registration Paper)
  • 1회용 카메라 (카메라폰이 없으신 경우)

예고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교통사고시의 대처법

  • 침착하게 일단 경찰을 부른다.
  • 사고의 심각도를 고려해 구급차(ambulance)를 불러 응급실에 갈 수도 있다. 단,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는 추후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. 비용은 $300~$700이며, 응급실 진료 비용은 별도이다.
  • 보험증과 자동차 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준비한다.
  • 사고시각이 밤이거나 여성 운전자의 경우 차에서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.
  •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면 최대한 확보한다.

자주 묻는 질문들

다음의 가상 질문과 대답은 주로 사고를 당했을 때를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
  • 작은 사고 인데 경찰을 불러서 REPORT를 작성해야 하나요?
  •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 되더라도 일단 경찰을 부릅니다. 경찰이 그 판단을 정확히 해 줄 수 있거든요. 경찰이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하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 줍니다.
  •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해도 경찰을 불러서 REPORT를 작성해야 하나요?
  • 과실 차량 측이 막상 사고 직후에는 호의적으로 나와도 나중에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그러니, 경찰을 꼭 불러서 사고처리를 해 놓는 것이 현명합니다.
  •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 내 차 보험을 써서 차를 고쳤는데 보험료가 올라가나요?
  •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험을 사용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릴 수 없읍니다. 이는 Nevada 주 법으로 명시 (NRS 687 B.385) 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상대편(과실차량 쪽) 보험회사가 시간을 끄는 등 비협조적일때는 본인의 보험을 먼저 써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, 이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읍니다.
  •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 내 차 보험을 써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료가 올라가나요?
  • Nevada 주 법이 적용되어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험을 사용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릴 수 없읍니다.
  • 차를 고치면서 DEDUCTIBLE 을 냈는데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?
  • 상대편(과실차량 쪽) 보험회사가 Reimburse해 줍니다.
  • 차를 고치면서 RENTAL CAR 비용을 냈는데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?
  • 상대편(과실차량 쪽) 보험회사가 Reimburse해 줍니다.
  • 내 과실로 사고를 냈어도 내 보험상에 MEDICAL COVERAGE가 있으면 병원에 가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나요?
  • Medical Coverage는 누구의 과실 여부인가를 떠나 보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내 과실로 사고를 냈어도 Medical Coverage 사용 한다 해서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 없읍니다. 이는 Nevada 주 법으로 명시 (NRS 687 B.385) 되어 있으므로 추후에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읍니다.
  • 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갈 때, 내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일단 내 보험을 써야 할 까요?
  • 나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일단 내 보험을 쓰고 기록을 남겨두면 상대편(과실차량 쪽) 보험회사가 settle 할 때에 참작하게 됩니다.
  •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라도 응급실을 갈 필요가 있나요?
  • 그렇지 않습니다. 본인이 잘 판단하여 큰 부상이 아니면 굳이 응급실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. 나중에 비용은 어차피 settlement에 포함되어 나오므로 본인이 가져 가시는 부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읍니다.
  • 상대편 보험 회사에서 작은 합의금을 제안하며 사고를 무마시키려는 경우 돈을 받아도 될까요?
  • 안됩니다. 일단 작은 액수라도 금전 적인 보상을 미리 받으면 그 이후에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• 사고로 인하여 직장에 나가지 못하였는데, WAGE LOSS를 신청 할 수 있나요?
  • 그렇습니다. 변호사가 있는경우 Wage Loss Form을 신청하여 제출하면 변호사가 settle할 때에 참작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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